[기사] 재건축 과정에서의 갈등 사례
" 때문에 비전문가 중심인 조합이 아닌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. 신탁방식은 신탁사가 수수료를 받고 조합을 대신해 재건축·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다. 신탁사는 무엇보다 정비사업 관련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.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, 문제 발생시 관계자들과 협상하는 등 조합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. 다만 현행 신탁계약서는 조합에 불리한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'표준 신탁계약서'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. " https://news.v.daum.net/v/20220521131000943 1.9조→2.6조→3.2조..둔촌주공, 공사비 계속 불어난 이유 [편..
2022. 5. 23. 10:56